대구시의회, 질의시간 제한 통해 임시회 진행 ‘원활하게’

발행일 2021-09-13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발언시간 관리시스템 정식 적용

앞으로 대구시의회의 의사 진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전경.
제한된 시간이 있지만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 시정질의 등의 질의시간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에게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5분,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 10분, 시정질의 20분(일문일답 방식 질의는 40분) 등의 시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의사진행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의원들 간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임시회별로 7∼8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고, 시정질의는 3∼4건에 달하지만 제한된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0∼20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의사 진행이 그만큼 지연됐다.

시의회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지난 1∼1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때 의원들이 질의 시간을 초과하면 강제로 제한하는 ‘발언시간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주어진 해당 질의시간이 지나면 1차적으로 경고음을 올린 뒤 발언 마무리를 위한 추가 1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자동 차단하는 방식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전 의원들에게 발언시간 관리시스템 적용 방침을 공지했다. 하지만 모 의원의 경우 5분의 자유발언 시간 이후 1분 뒤 마이크가 차단되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계속 발언을 이어가 동료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시의회는 의원들도 발언시간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다음달 6일 개회하는 제286회 임시회부터 정식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수 의장은 “질의 관련 시간은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인 데 그동안 우리 스스로 이를 잘 지키지 않았다”며 “의사 진행 지연에 따른 집행부와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발언시간 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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