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구미상공회의소가 9일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업 지원제도를 지방에 더 유리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반대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다”며 “법 개정 전 수도권인접지역의 국비지원 비율은 45%였지만 개정 후에는 균형발전중위지역으로만 분류되더라도 65%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구미산단의 국비지원 비율은 내년부터 65%에서 45%로 줄어든다. 기업에게 주어지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30%에서 9%로, 설비보조금은 14%에서 7%로 급감한다. 구미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상위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구미상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목적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 유도에 있다”면서 “투자보조금 지원과 국비보조 비율 상향 뿐 아니라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해당 제도를 ‘지방 우대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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