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만966건, 7억5천300만 원이다.

환급금은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민원24,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이메일, 전화 및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방침이다.

특히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 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대구시 권오정 세정담당관은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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