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이 시청 현관 앞에서 불법 골재채취와 폐기물 불법 매립, 특정 업체 편의 제공,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 구미시 육상골재채취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6일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이 시청 현관 앞에서 불법 골재채취와 폐기물 불법 매립, 특정 업체 편의 제공,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 구미시 육상골재채취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이 “토착세력과의 유착이 현존하는데 구미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견”이라며 경찰수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6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상 골재채취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골재채취와 폐기물 불법 매립, 특정 업체 편의 제공,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 의혹을 제기하며 투명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담당 과장이 골재 허가 과정에서 사후 복구비 비율을 타 시·군에 비해 상향시키는 대책을 강구했다”며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장세용 시장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업체의 로비설과 사업권 매도설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골재 채취 후 성토하기로 한 양질의 흙 대신 아파트 공사장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사후 복구비와 불법 채취된 골재를 모두 고려하면 200억 원 정도의 복구비가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2월 약 10곳의 업체에 선산·고아·해평 낙동강 일대에 대한 모래 채취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업체 가운데 일부가 마구잡이식 골재채취와 불법 폐기물 매립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경북도 감사 당시, 사전 정보가 업자들에게 유출돼 유착관계가 심각함이 증명된 듯 하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구미시의 육상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 지난해 6월 경찰 고발이 이뤄졌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토착세력에 대한 수사를 시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해 16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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