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인데 자차 없고 스마트폰도 없다면?

발행일 2021-09-06 16:25: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자가격리 해제 전 자차 또는 도보로 보건소 이동해야

거리 멀지만 자차 없는 사람은 ‘방문 검체 검사’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스마트폰 임대’

자가격리 판정 시 자가격리자가 스마트폰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보호’ 앱.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누구나 ‘자가격리자’로 분류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처음 자가격리자가 되면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아야 할 때다.

개인차량이 있거나 보건소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시민의 경우 자차나 도보로 이동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자차가 없고 보건소와 거리가 멀 경우 막막할 따름이다. 자가격리자인 상태에서는 대중교통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거리에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보건소와 집이 먼 시민이면 ‘방문 검체 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보건소 직원은 보건소 앰뷸런스를 이용해 자가로 방문해 검체 검사를 한다.

스마트폰이 없는 시민의 경우 스마트폰을 임대받을 수도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가 집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한다.

보건소에 스마트폰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임대해준다.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면 이 역시 보건소에 알리면 된다.

보건소는 임대해준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만 확인하며 비대면 건강 진단은 유선으로 진행한다.

지역 보건소는 선제적으로 방문 검체 검사 또는 스마트폰 임대가 필요한지 묻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면 좋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도 일정을 조율해야하므로 방문 검체 검사가 필요하신 시민은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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