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상 상황서 적극적 경찰권 행사 돕는다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법 개정 시 경찰의 직권 남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경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하고 학대의심 아동을 응급조치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웠다”며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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