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행정조치 촉구

경산시의회 엄정애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성락원 인권침해’ 관련 경산시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 시설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1953년 영아원 시설을 시작으로 1982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설치허가를 받은 성락원은 현재 149명의 장애인과 1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다”며 “경산시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0억 원을 시설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1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에 지난해 5월 발생한 성락원 물고문 사망사건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탈 시설 대책을 요구했다”며 “경산시는 4·20경산공투단이 요구한 시설 사망자 실태를 통해 시설입소자 건강문제 이후 거주인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8개월이 지난 5월 성락원 거주 장애인 물고문 학대행위 제보가 공론화된 후 경산시는 물고문 학대행위 등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합의했다”며 “경산시가 경찰수사의뢰 조치만 했을 뿐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다.

엄 의원은 “물고문 학대행위로 불거진 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인권침해를 파악하고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실태 전반을 조사해 성락원에 거주하는 249명 장애인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며 “경산시는 확인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 승인 전까지 이른 시일 내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추가 확인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행정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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