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무기류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권총, 엽총, 등), 화약·폭탄·실탄 등 화약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포함),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 소지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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