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부정청탁 소지 매우 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름이 수없이 호출됐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경기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 원)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경기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경기지사를 적극 방어했다.

이 경기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 의원은 “이 경기지사 측은 50만 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수임료는 100만 원 이하로 책정했다”면서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은 영화 ‘변호사’를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박종철 군 추모 행사 진행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부산 변호사 100여 명이 공동변론으로 참여했다. 이것과 유사한 사건 아니냐”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라며 “검찰이 전체적인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질문의 일부만 트집 잡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캠프 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전통이자 관행”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 경기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경기지사도 민변 출신이다.

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안(이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도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경찰권이 남용되는 측면이 높다고 판단해서 민변 회장 출신인 원로 변호사들이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 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가 시작된 지 약 5시간만이다. 민주당은 송 후보자에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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