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양
▲ 이기양














이기양 경북 김천농협 조합장이 지난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조합장 직위를 상실했다.

지난달 2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조합장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조합장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등에게 7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천농협은 이사회를 열어 30일 이내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김천농협 조합장의 잔여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한편 조합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로 김도철 감사와 이정태 전 김천농협 상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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