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 의성군청


의성의 군립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의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달 3일시까지 1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집합·모임·행사도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되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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