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신문과 방송,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공동 발의 의원 중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 윤 의원의 ‘셀프 보호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위안부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입법 취지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을 철회했다”며 “재발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전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