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모습.
▲ 경북도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모습.




경북도소방본부가 맹견이나 야생동물을 만나 긴급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 개와 고양이의 유기 등에 대한 신고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 관련(포획·보호·구조)의 119신고는 모두 926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위협적인 동물 포획 131건(14%) △동물 보호 289건(31%) △동물 구조 506건(55%)으로 집계됐다.

동물 포획에 비해 긴급하지 않은 동물 보호와 구조를 위한 신고가 84%에 달한 것이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동물 보호 및 구조 신고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소방은 비긴급 상황에 대한 출동으로 인해 정작 분초를 다투는 긴급한 출동이 지체될 수 있다며, 동물 구조와 보호 등에 대한 신고는 119가 아닌 110으로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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