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한 유치원, 2017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지출증빙서류 없이 23억 원 지출

▲ 대구서부교육지원청 전경
▲ 대구서부교육지원청 전경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예산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부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북구의 A유치원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의혹으로 사립학교법 등의 혐의로 설립자와 현 원장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인 고발 및 수사 의뢰 내용은 △유치원 운영비의 목적 외 부정 사용 △유치원 보조금 횡령 △시교육청 보고 문서 위조 등이다.

해당 유치원은 2017년 1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없이 2천200여 건, 약 23억 원을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K-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출증빙서류도 없이 예산을 집행해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학급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1천538만 원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지 않았고 설립자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가 지난 6월 시교육청에 반납했다.

또 해당 유치원은 시교육청에 보고한 유치원비보다 많은 원비를 받았는데 시교육청이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를 위조해 반환한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부지원청은 이번 고발 및 수사 의뢰 외에도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가지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유치원은 2017년에도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10억 원 규모의 유사한 사례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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