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희망 가지세요

발행일 2021-08-25 19: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와 4개 금융기관, 경북신용보증재단 등이 손 잡아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최장 5년간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소상공인을 위해 경북도와 4개 금융기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손을 잡고 특례보증 사업규모를 확대한다. 특례보증 사업은 금융기관의 재원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으로 융자 및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경북도는 25일 도청에서 대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과 경북도·경북신용보증재단 간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 버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금융기관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해 경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사업규모를 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올해 당초 500억 원 규모로 시행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해 조기 소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은행들이 출연한 보증재원은 96억 원으로 15배수인 1천440억 원 규모 융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활용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자금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협약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당초 20억 원의 예산으로 특례보증 융자지원 소상공인에 2년간 2%의 대출이자를 지원(이차보전)해주던 것을 사업규모 확대에 맞춰 지난 추경에서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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