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명단에 TK 출신 김승수·한무경 포함

발행일 2021-08-24 17:10: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승수(대구 북구을)·한무경(비례) 등 대구·경북지역 의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에 포함됐다.

두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유출된 권익위 명단은 두 의원을 포함해 강기윤·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가나다순)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한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데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답은 제가 태어나기 전인 1949년부터 아버님 소유의 땅으로 제게는 많은 추억이 남아 있는 토지”라며 “올해 93세이신 아버님은 자경이 어려워 위탁경영을 하고 계셨고 수년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생전에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셨다. 그 당시 공직에 있던 저는 농지 증여 시 소유가 불가능해 은퇴 후 귀촌할 때 증여받기로 하고 제 상속 예정토지만 아버님 소유로 남겨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의원에 선출됐고 농지법 9조 4호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자문을 듣고 증여를 받았다”며 “의원 임기 수행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님과 계약했던 동일한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 제명 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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