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이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21대 국회 원구성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 명목으로 심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이 자칫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법사위를 한국판 ‘상원’으로 운용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