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 개시

발행일 2021-08-09 16:38: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9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 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6개 언론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은 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해당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개 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요구 사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 중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 소명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학자의 의견 선 청취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 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장 표명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찬·반 입장과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이다.

이 밖에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의 접수 일정은 오는 20일까지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6개 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해당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 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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