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장 ‘갑질’, 제 정신인가

발행일 2021-08-03 17:06: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 김천 산림조합장이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은 물론 퇴근시간에 ‘도열 인사’를 시켰다가 직원 반발로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갑질 논란은 도처에서 벌어져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터이다. 이런 와중에 지역 기관장 급 인사의 몰상식한 갑질은 너무 어처구니없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천 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취임한 모 조합장은 자신의 퇴근 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현관 앞에 도열해 인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퇴근 시간의 ‘도열 인사’는 2주일 가량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이 조합 전무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꼭 이런 의전 인사를 해야 하느냐”며 ‘도열 인사’ 중지를 건의했으나 조합장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이 조합장은 한술 더 떠 모든 직원들이 퇴근 시 도열 인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지시를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있는 요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모욕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 조합장은 보복 인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5명의 간부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경북도내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봉화와 울진 등으로 전출시켰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김천에서 2~3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그는 전출 보낼 한 직원의 부인과 아버지를 사무실로 불러 "잘못을 저질러 전출을 보내야 하는데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가족들을 불안케 하고 가장의 자존심을 짓밟기도 했다.

조합장이 소개한 건설업체 등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상사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직장 내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이나, 신체폭행 또는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지시 등은 직장 갑질이다. 폭행 또는 폭언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된 조합장이 권한을 남용해 상식 밖의 인사를 일삼고 직원을 모욕 주며 군림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걸핏하면 터져 나오는 갑질 횡포지만 권한 밖의 권리 행사로 직원들과 조직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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