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자 2명은 수성경찰서 소속 이동희 경사와 강북경찰서 소속 김민제 경장이다.
이들은 각각 해당 경찰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승진 대상자로 확정됐다.
자치경찰제가 지난달 1일 전면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경사·경장 승진임용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승진이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제1호의 의미 부여와 함께 격려의 마음을 담아 임용장을 수여하게 됐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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