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원인은 지열발전사업자 업무과실 탓…검찰 수사 요청

발행일 2021-07-29 16:53: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포항지진조사위, 포항지진 원인 진상조사 결과 발표

사업자 지진계 관리 부실·신호등 체계 변경…산업부 등 관리 허술도 지적

2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항지진 원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포항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사업자와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공식적인 결론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9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진 원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했다.

유발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 체계’도 자신들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 지열발전 사업수행에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2017년 4월15일 규모 3.1 지진 이후 미소지진에 대한 정밀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넥스지오 컨소시엄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 책임자에게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 등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 포항지진을 촉발해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셈이다.

조사위는 또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학은 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며 “향후 엄정한 검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돼 1년3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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