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언론 5단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다음달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 5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5단체는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언론 5단체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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