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각각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예에 준해 보수와 대우를 받지만 이들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모 특검 측은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검사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할 뿐 ‘공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검사 등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형 감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양형 불균형을 야기하고, 또 형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판사가 ‘형법’에 따라 형의 감경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정확히 명시해 방지하는 한편 또 형 감경의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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