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및 방문자 명부 미관리 등…과태료·영업금지 조치

▲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된 대구의 한 주점 내부에서 합동점검반이 조사하고 있다.
▲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된 대구의 한 주점 내부에서 합동점검반이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일부 유흥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철퇴를 맞았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동구 A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주, 종업원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주점은 지난해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다.

달서구 B식당은 9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하다가 적발됐고 달서구 C유흥주점은 방문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달서구 D유흥주점은 종사자가 주1회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된 규정을 위반했다. 또 영업이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까지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구시는 A·D유흥주점과 B식당에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C유흥주점에 과태료 150만 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와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등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업소 종업원의 경우 주1회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속반이 요구할때 검사기관에서 발송한 음성 확인 문자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상당수는 주1회 검사 행정명령을 어겼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영업이 우려됨에 따라 대구시와 협력해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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