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금 영덕군 사용 당연지사 ||10년간 개발행위 제한 등 사회·경제적 피해 커

경북도는 정부가 영덕군에 지급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이자포함 402억 원)을 회수 결정한 데 대해 21일 유감을 표시했다.

천지원전은 영덕읍과 축산면 324만7천112㎡ 일대에 가압경수로형 1천500㎽ 4기 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9월 고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2015년 3차례에 걸쳐 지원금 380억 원을 교부했다.

이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3월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지난 20일 공문을 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원인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미집행 특별지원금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영덕군에 요구했다.

특별지원금은 모두가 꺼려하는 발전시설을 지역에 짓는 데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재정이다. 영덕 군민들은 천지원전 유치로 지난 10년간 전원고시구역의 개발행위 제한과 지역사회 갈등 등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다는 것이 경북도의 판단이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개발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는 법정지원금, 사회경제적 손실 등 3조7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며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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