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유흥시설에 대해 2주 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타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유흥시설 도우미의 감염으로 1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구미시는 지난 18일 구미시 원평동 소재 L주점 이용자와 도우미 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9일에도 4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유흥업소발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이같은 불안감에 시민들은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시는 집단 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18일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해 긴급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방역 위반 여부를 조사해 출입자 명부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부시장 주재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갖고 7월21일 0시~8월3일 24시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배용수 구미시 부시장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방역자율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행정명령 위반 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법적 최고의 처벌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