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원년, 무엇이 달라지나

발행일 2021-07-25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자치경찰의 핵심, 자치경찰위원회…관련 사무 지휘·감독

대구시·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발 빠르게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 발굴

대구·경북,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

지난 5월20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민생치안 품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 자치경찰 시대가 열렸다.

자치경찰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관장 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오롯이 주민 관점에서 민생치안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체계가 바뀌는 것으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로 3원화된다.

조직이 나눠지면서 업무의 효율성 증대,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 개발에 의한 생활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을 맞아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5월2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위한 위원 임명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치경찰의 핵심, ‘자치위’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교통, 학교·가정폭력 등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단체다.

광역 시·도 소속으로 분류돼 있지만 독립적인 조직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단체장이 추천하는 구조이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시의회 등의 추천으로 임명되면서 의사결정권이 분산된다.

자치경찰위는 크게 행정과와 정책과로 나뉜다.

행정과는 주요 업무계획 및 시의회 업무, 위원 구성 및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총무팀과 대구경찰청장 임용 협의 및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를 수행 평가하는 인사팀이 있다.

정책과는 기획팀(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수립 및 평가 등), 정책TF팀(주요정책 기획 및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시책 개발 등), 협력팀(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등), 감사팀(감사 및 감사 의뢰, 비위사건·민원 관련 조사 등)으로 세분화 돼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현황은 7명의 위원과 대구시 소속 13명, 대구경찰청 10명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과 경북도 소속 11명, 경북경찰청 6명, 공무직 1명 총 25명으로 이뤄졌다.

지난 5일 열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도시공사의 업무협약식에서 최철영 위원장 및 이종덕 사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도민 맞춤형 사업 눈길

대구시·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발 빠르게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구는 △폴리스-틴·키즈 운영 △여성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 △자치경찰위-대구도시공사 셉테드 사업 협력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 협력이 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 사업이다.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 등의 이유로 대학병원 및 지역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자·타해 위험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현장 대응 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입원 전담병원 지정 및 병실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다음달 전담병원 지정 공모 및 선정을 할 계획이다. 24시간 입원 가능한 1인실 4병상을 운영한다.

여성1인 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망 구축 등 특화된 대책이다.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현관보조키, 문열림 센서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군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사업지를 선정한다.

또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셉테드(CPTED) 사업도 추진한다. 공동체 치안 협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범죄불안감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대구도시공사와 매입임대주택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1호 시책 사업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의 일환인 ‘폴리스-틴·키즈’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역 치안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여 미래세대 치안 주체로의 성장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경북은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한 경북도를 비전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경북 1호 시책 사업도 ‘거점 정신질환자 응급인원 의료기관 추가 지정’이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을 2개소(동부권, 서부권) 지정했으나 경북의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호송시간 장기화 등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부권 거점병정 지정으로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치료연계를 통해 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9일에는 ‘7월 정기회의’를 열고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제1호 지시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지시사항은 최근 연이어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과 근절 대책 마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예방대책 수립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근본적 보호 대책 및 제도적 정비 등이다.

지난 5월20일 경북도청 홍익관에서 열린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박동균 상임위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 일문일답

“자치경찰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 안전’입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사무국장)이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을 맞아 이 같이 말하며 의지를 다졌다.

그는 경찰 분야에 특화된 인물이다.

경찰교육원 외래교수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경찰 간부를 지도했으며 한국자치경찰연구원 부원장과 부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대한지방자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교수 출신인 박 상임위원에게 자치경찰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1호 사업인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의 선정 배경과 현재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

△시민들이 생활안전 분야나 교통 분야에서 느꼈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한 의견들이 치안정책으로 반영되고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 네트워크 협의체’를 마련하게 됐다. 협의체는 시민단체, 자원봉사 단체, 아동·청소년 등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을 모아 그룹을 만들고, 각 그룹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자치경찰 시행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하기 위한 조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국가경찰이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한 채 자치경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른바 일원형 모델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크게 자치경찰제 출범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신호등이나 CCTV 설치 등 시간과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향후 지금 일원형 자치경찰제가 갖는 한계들이 조금씩 수정되면서 보다 진일보한 대구형 자치경찰제 모형이 만들어질 것이다.

-향후 청사진 및 대구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일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치안공동체를 만들고, 아동이나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청, 경찰청, 교육청,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간의 치안협력을 강화하겠다.

지난 5일 열린 치안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단체 방문 간담회에서 경북여성단체협의회와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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