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은 4명의 의원에 포함된 이경원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6일 제229회 임시회를 열고 본인을 포함한 양재영, 무소속 황동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배향선 의원에게는 2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