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담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이 이번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경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담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이 이번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담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징계(본보 19일 9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석정지 징계는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징계를 받은 4명의 의원에 포함된 이경원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6일 제229회 임시회를 열고 본인을 포함한 양재영, 무소속 황동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배향선 의원에게는 2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