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최근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초과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발생 건축물의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고시했다.

또 시민 누구나 제한지역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 전산 등재를 완료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배출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상주시는 2004년부터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현재 제4단계(2021~2030)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수행하고 있다.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단계별 최종 연도의 평가에서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에게는 도시개발·산업·관광단지 등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가 부과된다.

상주시의 경우 2019년도 평가 결과 이안A 단위유역이 부하량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 오염원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수질오염 발생 건축물에 대한 허가제한 구역 지정·고시를 결정하게 됐다.

시는 이안천을 중심으로 한 함창읍 등 11개 지역에서 사육시설 면적 기준으로 소는 200㎡ 초과, 돼지는 100㎡ 초과, 닭은 400㎡를 초과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을 초과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신규 허가 및 신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상주시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주시의 미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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