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경북지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까지로 다시 제한된다.
이는 지난 4월26일 전국 최초로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실시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푼지 84일만이다.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사적모임 4명 허용을 단일화해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에 대한 적용 제외와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 인원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이 도지사는 비수도권 전체 사적모임 4명 허용 3주간 적용에 대해 “3주간은 너무 길다. 민생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2주간으로 하자”고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김 국무총리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경북이 5인 이상 금지에 참여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고 이 도지사는 이를 수용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1단계가 유지되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고 다만 사적모임 제한이 앞으로 2주일 동안 4명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며 “시·군 자율에 의한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북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한편, 경북은 4월26일 12개 군에 이어 5월24일 영주, 문경(8인), 6월7일 안동, 상주(8인), 같은 달 21일 김천에서 잇따라 모임 제한을 해제한 이후 이달 1일부터는 23개 전 시·군에 모임제한(경산, 포항, 경주, 영천, 칠곡은 8인까지)을 풀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