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9일부터 8월1일까지||단 상견례 모임 8인, 돌잔치 모임 16인 가능

▲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19일부터 2주간 대구·경북도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4명까지로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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