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포항시 공무원 징역 2년 실형 선고…구형량보다 높아

발행일 2021-07-18 17:05: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재판부, “범행 심각성 모르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자신이 관리하는 포항시립예술단 여성 단원을 지속해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은 지난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이 자신과 한때 연인 관계였으며,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 업무상 충돌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주장이 일관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순향 판사는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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