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 김정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추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돼 있지 않아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김오수 검찰총장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하기 1년 전까지 법무부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간 법무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공직 퇴임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한 변호사들이 공직 경험과 인맥을 수임에 이용하는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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