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7월19일부터 8월20일까지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는 모범관리단지 인증 상패와 동판을 수여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도 추천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2022년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시 최우수 단지는 우선 지원대상 선정, 우수단지 또는 신청단지는 가점이 주어진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재지 구·군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구·군에서 접수한 신청 단지를 수합해 9월 중 대구시 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