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15일 소득세·법인세 감세와 양도 소득세 폐지 및 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다단하다”며 “세제개혁의 핵심을 우선 세금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와 기업 재투자를 제고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며 “부동산의 경우 양도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 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지지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윈칙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담배세, 유류세는 인하하고 교육세의 일정부분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적령 아동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하는 마당에 늘어나는 교육세를 점점 어려워지는 대학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모병제 도입과 관련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의 목적이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는 로빈훗식 정책이 아니라 활기찬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돼야 한다”며 “가렴주구로 국민들로부터 마구잡이로 수탈해 놓고 그 일부를 마치 선심 쓰듯 나누어 주는 재난지원금 뿌리기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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