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경찰서 전경.
▲ 의성경찰서 전경.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다 교통사고로 숨진 여중생이 음주 운전에 희생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6시께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군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탄 B(14)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결국 숨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군 헌병대에 A씨 신병을 넘겼다.

한편 숨진 B양은 지난 4월 가족이 안동경찰서에 “학교 선배 C양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뒤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C(15)양과 성매수 남에게 B양을 데려다준 20대 남성 D씨 등 2명을 최근 성매매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 선배 C양은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하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 매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자 E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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