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계에 기존 중과세율을 일반세로 바꿔 부과||15일 달서구의회 시작, 8월말까지 구세

▲ 지난달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있는 모습.
▲ 지난달 대구 수성구 한 유흥주점 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가 붙어있는 모습.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집합금지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유흥업소 등에 한시적으로 세제개편에 나선다.

최근 국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한시 개정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동참한 유흥업계에 기존 중과세율을 일반세로 바꿔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발맞춰 ‘표준안’을 마련해 8개 구·군에 전달했다.

대부분의 구·군의회가 지난달 정례회 일정을 마친 상태라 ‘유흥업계 중과세 비율 조정안’은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달서구의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수성구의회 등 기초의회는 8월 말까지 집합금지업종 구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올 하반기에 부과될 중과세율을 일반 영업용 건축물 세율로 낮춰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시행에 동참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 감면을 받았더라도 추후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이를 추징한다.

이번 한시적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지역 유흥업소는 100여 곳이다.

클럽,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조치로 올 상반기에만 88일 휴업했다.

지난해 집합금지 일수 130여 일과 유흥업소가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년 넘게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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