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행정명령 발동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전경.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전경.
16일부터 포항 6개 지정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역 내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해수욕장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물놀이나 음식물을 먹을 때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백신 접종자도 착용해야 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 9일 개장한 구룡포·도구·영일대·칠포·월포·화진 등 포항 6개 지정해수욕장은 오는 8월 22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모든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끈을 설치하고,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유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방문 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안심콜 서비스와 방역 절차를 마친 피서객에게 안심 손목밴드를 채워주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수도권 피서객들이 동해안으로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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