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보행권 보장 더욱 세심하게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조정한다.
김 의원은 “보행권은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수행하던 부분을 대신해 위원회 간 중첩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