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보행권 보장 더욱 세심하게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부의장·서구1)이 14일 시민 보행안전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대구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조정한다.

김 의원은 “보행권은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수행하던 부분을 대신해 위원회 간 중첩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더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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