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 계획 행안부 심사 통과

발행일 2021-07-14 15:10:3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달성군민과 기업인들의 납세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4일 남대구세무서 내 달성지서 신설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인구 1위 지역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납세인원과 세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남구에 위치한 남대구세무서 관할이어서 대구국가산단 내 기업의 경우 약 33㎞, 왕복 1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지역납세자 접근성에 큰 제약이 있었다. 또 달성군 면적(427㎢)이 남대구세무서 관할면적의 약 89%를 차지하는 등 범위가 넓어 지서 신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을 정부에 요청했다. 행안부가 최근 조직개편 관련 내부 심사에서 달성지서 신설을 최종 승인했다.

추 의원은 “원거리를 오가며 세무 행정 업무를 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을 설득해왔다”며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이 달성군민과 기업인들의 납세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달성지서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