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은 보호아동의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종료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및 국고지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4일 홍 의원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 지원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특히 현행 보호종료 기간은 아동 연령 만 18세까지로 제한돼 있고, 대학 재학 또는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보호 기간 연장이 가능해 아직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아동이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호 종료된 자립 1년차 아동 중 60%가량이 기초수급자가 됐다는 보건복지부의 통계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2월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일에는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운규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은 물론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 필요한 법적 제도를 논의하는 등 제도 미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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