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수욕장 오후 7시 이후 음주 등 금지 행정명령 검토…||10개 시군 종교시설 모임



경북도가 15일부터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조정한다.

우선 이날 0시부터 칠곡군에서 8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북에서는 현재 포항, 경주, 영천, 경산에서만 8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또 포항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의 10개 시·군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모임과 식사 및 숙박이 금지된다.

성주의 경우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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