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15~25일 자정까지||유흥주점, 술판매 전문 일반음식점



▲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15일부터 25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다.

최근 1주간 대구지역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21명, 사흘간 31.3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총괄방역대책단회의와 범시민대책회의 등을 거쳐 상향조정을 결정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행사·집회뿐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수에 산정한다.

시설별 조정 내용으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은 최근 집단감염 추세 등을 고려해 2단계 기준(오후 12시)보다 강화해 오후 11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1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30% 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대구시는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주점과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핀셋방역을 실시한다.

대구시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통해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중단 10일’이 적용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최근 출입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칸막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1개 업소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적용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발생시설과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유흥업소 종업원은 PCR 검사주기를 2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강화한다.

무더위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가동률 증가에 따른 환기 소홀이 우려됨에 따라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환기방역 수칙 홍보물을 배부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입소자와 면회자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대면면회가 가능하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수도권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만큼 대구시 공무원 등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직원의 수도권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방문한 후는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