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기존 ‘대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로 개칭하면서 전부 개정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구분, 지원 방향을 따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대구시 문화협력위원회 신설 및 생활문화진흥계획 강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시 문화예술 관련 조례의 경우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대상과 방향에 혼선이 있었다”며 “개정 조례에서는 ‘지역문화진흥계획’과 ‘생활문화진흥계획’을 구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대구시 문화협력위원회’는 대구시가 수립하는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평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 생활문화진흥계획 체계 강화 및 문화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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