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폴리스 종합병원 사업 승인 심의 요청||의료인 대표 법인 설립, 토지 소유권 확보는

▲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구에 조성될 연세 투게더 종합병원(가칭) 조감도.
▲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지구에 조성될 연세 투게더 종합병원(가칭)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관 속에서도 토지주와 주민 의지로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지구 종합병원 설립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토지 소유권 확보를 놓고 시행사와 인허가 기관 간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주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사업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사업 시행사인 에이치엔엠 인베스트는 지난 8일 ‘연세 투게더 종합병원(가칭)’ 설립 설명서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서 및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유가읍 봉리 599번지 일원(1만5천853㎡)에는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로 종합병원이 건립된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3개 진료과목과 응급실 등을 갖춘 350병상 규모의 준종합병원이다.

LH는 테크노폴리스 지구 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의료용지 부지를 조성했다. 하지만 부지를 비의료인 다수에게 매각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고, 마땅한 사업 주체마저 찾지 못해 건립이 미뤄져 왔다.



현재 사업은 토지확보 및 신탁이 완료된 상황이며, 인허가 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DGFEZ)에 심의 신청까지 마쳤다. 사업이 승인되면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말 완공된다.

문제는 한국토지신탁을 통한 토지확보를 두고 인허가 기관인 DGFEZ가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계획부지의 경우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DGFEZ는 시행사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라야 토지 소유권 확보를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사가 등기 이전을 완료하려면 10억 원 이상의 취·등록세를 시행사 측이 떠안아야 해 쉽지 않다.

에이치엔엠 인베스트 관계자는 “신탁이 곧 소유권 확보와 다름없고 사례도 있다”면서 “국토부에 관련 질의를 해놨다. 그마저 안 된다면 주민 동의서라도 받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GFEZ 관계자는 “병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행사에서 제출한 심의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며 “토지 소유권 문제는 국토부 심의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