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리그에 출전한 대학팀에 경북체전 자격박탈 규정||경북 유일의 대학 배구팀 보유한 구미대

▲ 경북도체육회 전경.
▲ 경북도체육회 전경.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는 참가할 수 있는 대학 운동팀이 경북도민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에는 출전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운동팀이 대학리그에 참가할 경우 도민체전에는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반면 고교 및 대학 출신 선수들로 구성된 실업팀의 경우 실업리그는 물론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에 모두 참가할 수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열리는 제59회 경북도민체전에서 당장 불거져 나왔다.

경북도체육회와 구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한해 도민체전이 열리기 전에 대학리그에 참가 등록한 대학팀에게는 해당 연도에 열리는 도민체전의 출전자격을 박탈한다.

더 큰 문제는 대학리그는 전국체전 출전 여부를 판가름하는 예선전 성격의 대회인 까닭에 도민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대학리그를 포기한다면 전국체전의 출전기회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해당 지역에 대학교가 많이 있는 특정 지자체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지만 여지껏 논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마다 도민체전이 대학리그보다 한 달가량 앞서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5월에 열렸던 도민체전이 6월로 연기된 탓에 대학리그 개최시기와 겹쳐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구미대 배구팀은 최근 경북도체육회로부터 도민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자격박탈결정문을 받았다.

‘대학 재학생 중 중앙회원 종목단체(대학리그) 선수로 등록된 인원은 도민체전의 해당 종목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든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은 실업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구미배구협회는 물론 구미체육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봉건 구미배구협회장은 “구미대가 대학 배구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에서 유일하게 배구팀을 창단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 유감”이라며 “성적위주의 이기주의가 도민 화합을 위한 도민체전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격박탈결정문에 대한 경북체육회의 결정적인 착오도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민체전 규정에는 ‘참가 신청 마감 이후 해당 선수의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신청 마감 당시의 소속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민체전의 참가 신청 마감일이 지난달 21일이며, 대학리그에 선수로 등록한 시기가 같은 달 23일이므로 규정에 따라 도민체전의 참가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미체육회는 이 같은 논리를 들며 경북체육회에 자격 박탈 철회를 요구했고, 경북체육회는 구미대 배구팀의 출전자격을 논의할 소청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구미대 배구팀 관계자는 “도민체전에 구미체육회 소속인 실업팀은 출전할 수 있고 대학팀은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의 규정에서는 경북도를 대표해 전국체전에 출전하려면 대학리그에 등록하고 도민체전을 포기해야 한다”며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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