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채용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없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해 아동복지시설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해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복지시설에 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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