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립 시 건축비의 일정금액을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총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는 수행하면서도 정작 건축주의 출연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에만 납부토록 제한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예진흥기금에만 출연토록 하는 대신 해당 기금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에 지원토록 했지만 지난 1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출연실적이 없었다”면서 “최근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결정만 보더라도 중앙과 지방간 문화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말은 허울뿐인 것이 드러났다.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지역문화기금은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겨우 39군데만이 운영하고 있고, 기금조성액은 턱없이 부족해서 지역별 특색 있는 지방문화 육성은 꿈도 꾸지 못할 실정”이라며 “‘고향사랑 문화기금’ 성격을 지닌 지역문화기금 확충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주가 지역문화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게 되면 지역과 고향을 사랑하는 예술가들의 우수한 미술작품을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미술전시 기금 모금’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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