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7일 고형연료제품 고품질화를 유도해 사용시설 주변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형연료제품은 자원으로의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폐비닐, 폐목재 등)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연료제품으로 주로 발전시설과 산업용 보일러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최우수·우수 등급 제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음 분기 품질확인검사 면제에 그쳐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에 따른 사용 제한 규정이 없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모든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인구 밀집지역이나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에서도 고형연료제품이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또 현행법에서는 사용허가 시 주민생활의 편익이나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등급에 따라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주민수용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일정 등급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고형연료제품 품질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환경 우려를 해소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