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곳 중 49곳 제기능 못해…번성하던 시장, 대규모점포 등에 밀려||사양화된 전통시장,

▲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채 빈 점포들이 즐비한 대구 중구 중앙시장 전경.
▲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채 빈 점포들이 즐비한 대구 중구 중앙시장 전경.
대구지역 전통시장 세 곳 중 한 곳이 사양화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소규모 점포들로 구성된 시장이 성장없이 고사되는 건 물론 찾는 사람이 많던 시장조차 점차 대규모 점포 등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6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전통시장 147곳 가운데 49곳(33.3%)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구·군별로 중구는 전통시장 21곳 중 2곳(9.5%)이 사양화됐고, 동구는 15곳 중 5곳(33.3%), 서구는 13곳 중 8곳(61.5%)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남구는 17곳 중 4곳(23.5%), 북구는 28곳 중 5곳(17.9%), 수성구는 18곳 중 5곳(27.8%), 달서구는 30곳 중 17곳(56.7%), 달성군은 5곳 중 3곳(60%)이 모두 사양화 길로 접어들었다.

사양화된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달서구이고, 사양화 비율로 보면 서구가 가장 높다.

중구 중앙시장이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시장의 대표적 사례다.

중앙시장은 1970년대까지 대구의 중심인 포정동·향촌동을 잇는 최고의 목을 자랑하던 활성화된 시장이었다. 1969년 동성로에 대구백화점이 개점하고 곳곳에 대형마트 등이 서서히 생기며 상권이 축소됐다. 이러다보니 현재 상인회 개념도 없어 시설현대화 사업도 추진하지 못한 채 시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통계수치에 올라간 시장들이 모두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점유하는 토지면적이 1천㎡ 이상이며 도·소매,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이다.

지자체들은 사양화의 기준으로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체인 상인회가 없는 경우를 꼽고 있다.

명확성을 높이고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전통시장법에 ‘시장의 인정 취소’ 조항이 신설됐으나 현재까지 지역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는 4곳(2.6%)에 그쳤다.

인정 취소를 위해서는 법과 조례에 따라 일선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나선 다음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남은 상인들의 반발로 인정 취소를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된 상태라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1㎞ 범위 내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기능상실시장을 구분해놓기는 하지만 해당 시장에서 소수 상인들이 아직 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대구시가 마음대로 인정 취소하는 건 곤란하다”며 “특히 취소하기 위한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거나 명확한 것이 아니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침 또는 실태조사 기준을 내려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6일 대구 중구 중앙시장 내부 모습.
▲ 6일 대구 중구 중앙시장 내부 모습.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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